미국법인 주식의 종류 (보통주-Common Stock 와 우선주-Preffered St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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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의 종류는 크게 보통주와 우선주로 나눠집니다. 법인설립등록시에 법인의 발생가능한 주식의 종류를 함께 신고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보통주를 발행한다고 신고하고 여러종류의 주식을 발행한다고 신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주만 발행한다고 신고를 한 경우에는 이후에 특별히 우선주의 발생이 필요한 경우에는 설립등기서류를 변경해서 발행할 수 있습니다.
(1) 보통주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주식으로 보유한 주식수에 따라서 의결권과 배당금이 결정되는 주식입니다.
(2) 우선주는 주주들에게 배당금을 지불할 때 보통주의 주주보다 우선해서 배당금을 지불하고 남은 배당금을 보통주의 주주에게 배당을 합니다.
(3) 우선주는 발행시에 주당가격을 다르게 할 수 있고 회사에서 지불하는 배당금도 다르게 책정할 수 있습니다.
(4) 만약 회사가 청산을 할 경우에도, 우선주 주주들에게 먼저 출자금을 지불하고 나머지를 보통주의 주주들에게 지불합니다.
(5) 보통주는 일반적으로 스타트업체의 창업자들에게 발행되지만 우선주식은 주로 투자자들에게 발행이 됩니다.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우선배당, 청산시 우선권을 주는 것입니다)
(6) 우선주는 일반적으로 의결권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이사회를 선출하거나 어떤 형태의 기업 정책에 대해 투표할 때 우선주 주주는 회사의 미래에 대해 발언할 수 없습니다.
(7) 보통주에 비해, 배당금에 대한 우선권도 주고, 청산시에 출자금을 우선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에 이에 반해서 회사의 경영에 대해서 의결권을 제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8) 하지만 우선주에 대해서 투표권을 갖도록 하는 정관도 가능합니다. 다만 배당금과 출자금의 회사에 대해서 우선권을 주고, 투표권까지 주는 경우는 투자자들이 갑의 입장이 있고 업체는 투자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는 스타트업창업자와 투자자간에 합의에 의해서 가능합니다.
(9) 우선주의 숫자가 보통주에 비해서 적어도 특별한 정관상의 규정을 통해서 이사등을 선임하는 권리를 인정할 수 도 있습니다. (철저하게 상호합의로 가능)
정리하면
미국에 주식발행은 보통주와 우선주로 발행이 가능합니다
보통주는 일반적인 주식이고 주식수에 따른 의결권과 배당이 이루어집니다. 반면 우선주는 배당과 청산시에 출자금회사에 있어서 보통주보다 우선권을 갖지만 일반적으로는 투표권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창업자와 투자자의 합의에 의해서 보통주와 동일한 투표권을 부여하거나 주식수가 적어도 이사를 선인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할 수 도 있습니다.
미국법무사 김종라
010-4057-5156
kimjongra@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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