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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투명성법관련 신고업무 (the Corporate Transparency Act) 중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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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262회   작성일Date 24-12-17 09:26

    본문

    법인투명성법신고의무(the Corporate Transparency Act-FINCEN)가 중지되었습니다! 

    2024년 12월 3일, 미국텍사스주 동부연방법원은 연방정부가 미국내 전국적으로 기업투명성법을 시행하는 것을 금지하는 예비금지명령을 내렸습니다. 


    미국내 모든 법인은 25년 1월 1일까지 주주정보를 신고해야만 했습니다!

    미국연방정부의 기업투명성법인CTA(the Corporate Transparency Ac)에 따라 보고의무가 있는 미국내 모든 회사는 신고 기한인 2025년 1월 1일 이전에 미국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FinCEN")에 수익적 소유권 정보("BOI") 보고서를 제출해야 했습니다. 연방 법원의 가처분 명령에 따라 신고 요건의 집행이 일시적으로 중단되었습니다.


    미국연방법원에서 법인투명성법이 위헌적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연방법원은 FinCEN에 대한 CTA의 BOI 보고 요구 사항이 미국 헌법상 상업 조항 권한에 대한 의회의 과도한 조치로서 위헌일 가능성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연방법원의 견해에 따르면, CTA의 집행은 사실상 "새로운 형태의 연방 권력에 대한 무조건적 승인"이 될 것이며, "원고들이 이 Quasi-Orwellian 법률과 그것이 우리의 이중 정부 체제에 미치는 영향을 두려워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Amos L. Mazzant III 판사는 이 법의 시행이 보고 회사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줄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의 명령으로 신고기한내 신고나 처벌이 중지되었지만 기일이전에 신고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법인투명성법 신고의무인 FinCEN은 현재 신고를 하지 않은 회사들에 대해서 연방정부인 CTA는 더 이상 처벌을 집행할 수 없습니다. 보고의무가 있는 회사는 법원 또는 상급 법원의 추가 명령이 있을 때까지 CTA의 다가오는 2025년 1월 1일 BOI 보고 기한을 준수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명령은 상급법원에 판결에 의해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신고 회사는 FinCEN 웹사이트에서 자발적으로 해당 신고서를 계속 제출할 수 있습니다. 



    법인투명성법에 대한 최신 정보는 CORPINUSA에게 문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www. CorpinUSA.com 

    미국법무사 김종라 

    010-4057-5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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