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기업투명성법의 신고의무가 폐지되었습니다 (FINCEN/ BOI REPR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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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미국법무사 김종라입니다
그동안 미국법인설립후 90일이내에 미국법인의 20%이상 지분을 가지고 있는 소유주인 Beneficiary Owner Information 신고의무가 폐지되었습니다. 다만 외국에서 설립된 법인으로 미국내에서 영업을 하고자 신고를 한 외국법인인 Foreign Corporation은 신고를 해야 합니다.
워싱턴 – 미국 재무부의 2025년 3월 2일 발표에 따라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FinCEN)는 기업투명성법(Corporate Transparency Act)에 따라 미국 기업과 미국인이 FinCEN에 수익적 소유권 정보(BOI)를 보고해야 하는 요건을 없애는 임시 최종 규칙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임시 최종 규칙에서 FinCEN은 시행 규정의 "보고 회사"의 정의를 개정하여 외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되고 국무장관이나 이와 유사한 사무소(이전의 "외국 보고 회사")에 문서를 제출하여 미국 주 또는 부족 관할권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 등록한 법인만을 의미하도록 개정했습니다.
FinCEN은 또한 이전에 "국내 보고 회사"로 알려진 법인을 BOI 보고 요건에서 면제합니다.
따라서 이 임시 최종 규칙을 통해 이전에 "국내 보고 회사"로 알려진 회사를 포함하여 미국에서 설립된 모든 법인과 그 수익 소유자는 BOI를 FinCEN에 보고해야 하는 요구 사항에서 면제됩니다. "보고 회사"의 새로운 정의를 충족하고 보고 요건의 면제 자격이 없는 외국 법인은 아래에 자세히 설명된 새로운 기한에 따라 BOI를 FinCEN에 보고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외국 법인은 미국인을 수익적 소유자로 신고할 필요가 없으며, 미국인은 수익적 소유자인 법인과 관련하여 BOI를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임시 최종 규칙이 발표되면 보고 회사인 외국 법인에 대해 다음 기한이 적용됩니다.
IFR 발행일 이전에 미국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 등록된 보고 회사는 해당 날짜로부터 30일 이내에 BOI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IFR 발행일 또는 그 이후에 미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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