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법인의 청산 (Dissoluit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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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미국법무사 김종라입니다
미국법인의 청산절차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미국은 50개주로 이루어진 국가이지만 법인설립과 청산에 대한 절차는 거의 비슷합니다.
1. 법인청산에 대한 공통된 절차
(1) 미국법인의 주주총회- Special Meeting of Shareholders를 통한 주주들의 청산에 대한 의결이 있어야 합니다 (주주의 과반수의 주주가 찬성해야 하지만 정관의 다른 규정을 통해서 더 많은 %의 의결수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2) 미국법인의 이사회- Special Meeting of Board of Directors를 통한 청산에 대한 의결이 있어야 합니다.
(3) 청산신청서를 작성해서 주정부에 등록합니다. (Certificate of Dissolution)
2. 법인청산에 대한 특별한 절차가 필요한 주 (NY.TX등)
(1) 미국에 뉴욕주를 포함한 몇몇주는 법인청산을 하기위해서 주정부에 납부해야 하는 법인관련세금의 납부가 완료되었다는 주세무당국의 확인서를 우선적으로 받아서 청산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2) 청산을 위한 세금완납증명서는 해당주정부에 세무당국에 신청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3) 세금완납증명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주에 보고하고 납부해야 하는 연례보고서와 법인세신고등을 회계사를 통해서 완료하셔야 합니다.
3. 미국법인의 청산소요기간
미국법인의 청산소요시간은 약 7-15일정도 가능합니다.
4. 위에서 언급한 특별한 세무적인 사전절차를 요구하는 주들을 제외한 주들은 바로 청산신청서를 주정부에 제출하면 주정부에서는 법인의 청산을 진행해주고 있습니다.
5. 법인의 채권 채무 등의 정리에 대한 부분은 법인이 자체적으로 완료했다는 전제하에 주정부에서는 신청인의 신청을 하면 청산을 진행해주고 있습니다. 주정부는 개인간 또는 법인간의 채권채무의 정리를 확인하지 않고 신청서에서 신청인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가 되었다고 확인하는 것으로 청산절차를 진행해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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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법무사 김종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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