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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법인은행계좌 개설방법 (2025년 10월 21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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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41회   작성일Date 25-10-21 08:10

    본문

    지금현재 미국에서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의 은행계좌개설이 가능한 방법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20년간의 저의 경험으로 지금현재 저의 경험과 지금현재의 실무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것으로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고 미국은행은 지역마다 지점마다 직원에 따라서 개설여부가 달라짐을 이해부탁드립니다 )

     

    1.    미국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미국체류가 가능한 비자소지자 또는 미국 쇼셜번호 (SSN) 또는 미국개인납세번호인 (ITIN)가 있으신 경우 -오래전에 미국유학이나 체류등으로 미국내에서 쇼셜번호를 취득하신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1)  미국을 방문해서 은행계좌개설을 하는 경우

    (A)   미국의 시중은행 (BANK OF AMERICA, CHASE, CITI ) 에 개설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미국내 개인주소와 개인핸폰전번이 필요합니다.

    (B)  한국계 미국은행 (한미, OPEN BANK )에 개설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도 미국내 개인주소와 개인핸폰전번이 필요합니다.

     

    (2)  미국을 방문하지 않고 미국은행계좌개설을 하는 경우

    (A)  미국의 시중은행 (BANK OF AMERICA, CHASE, CITI )은 거의 대부분 은행지점을 방문해서 개설을 해야 합니다. 다만 몇몇 시중은행은 온라인으로 법인의 은행계좌개설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경우, 내부적인 검증을 통해서 신청인대표의 미국내 금융활동 및 신용도등을 확인해서 승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 경험으로는 미국내에서의 금융활동이 없으신 경우에는 승인이 안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미국을 가지 않고 온라인으로 신청을 해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2.    법인의 대표가 한국여권만 있는 한국국민인 경우

     

    (1)  미국을 방문해서 미국현지의 은행계좌개설은 한국여권과 쇼셜번호나 ITIN번호가 있어야 하고 미국내 개인주소와 핸폰전번도 있어야 가능합니다.

     

    (2)  한국여권만 있는 경우에도 쇼셜번호나 ITIN 번호와 미국내 개인주소와 핸폰전번이 있으면 BANK OF AMERICA로 개설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3.    미국법인의 주소가 독자적인 사무실이 아니 가상오피스 (,VIRTUAL OFFICE)나 우체국사서함등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대부분의 은행들이 미국내 실질적인 영업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개설을 잘 안해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4.    한국에서 미국을 가지 않고 미국은행계좌개설이 가능한 경우

    (A)  한국국적으로 한국여권만 있는 경우에는 온라인 핀테크 업체인 AIRWALLEX를 통해서 미국을 방문하지 않고 미국의 정식은행계좌개설을 하실 수 있습니다.

    (B)  AIRWALLEX와 미국현지의 은행들이 업무협약을 통해서 미국에 정식은행의 은행계좌개설이 가능합니다

    (C)  이 은행들은 미국에 시중은행들보다는 규모는 작지만 미국예금보험공사 (FDIC)에 예금주별 25만불까지 예금자보호를 받는 정식은행입니다.

     

    5.    미국법인을 설립하고 운영하게 되면 미국국세청에 대표자 개인의 개인세금번호인 ITIN 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초에는 핀테크업체를 통해서 미국을 방문하지 않고 미국은행계좌개설을 해서 사용하고 이후에 ITIN번호를 취득하면 미국에 시중은행 (BANK OF AMERICA)에 은행계좌개설을 추가로 해서 사용하신다면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CorpinUSA

    미국법무사 김종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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