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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법인의 정상화절차 (REINSTATEMENT) DE주와 WY주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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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6회   작성일Date 25-10-24 11:36

    본문

    미국법인의 정상화절차 (REINSTATEMENT)

     

    미국법인을 설립하고 관리하는 과정에서 매년 해야 하는 의무적인 신고등을 하지 않으면 법인이 상태 (Status)가 자격정지 (Suspended)가 되거나 주정부에서 행정적으로 청산 (Administrative dissolution) 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와 같은 처분을 받게 되면 해당법인은 해당주에서 법인으로 영업을 할 권리가 제한되거나 소멸하게 됩니다.

     

    1.    원인

    (1)  매년 주정부에 보고해야 하는 ANNUAL REPORT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2)  매년 갱신해야 하는 송달대리인 (Registered Agent)를 갱신하지 않은 경우

     

    2.    대표적인 법인설립주인 DE주와 WY주에 경우에는 매년 연례보고서신고와 송달대리인의 갱신을 해야 정상적으로 법인상태를 유지 할 수 있습니다.

     

    3.    정상화절차

     

    (1)  주정부에 신고되지 않은 연례보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하고

    (2)  REINSTATEMENT (법인정상화) 신청서를 작성해서 주정부에 제출합니다.

     

    미국법인의 설립과 함께 정기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정부에 연례적으로 신고해야하는 연례보고서와 송달대리인의의 갱신신고를 정해진 기일안에 하시는 것이 법인을 정상적으로 관리유지하는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

     

    CorpinUSA 
    미국법무사 김종라
    Tel. 010-4057-5156  
    Kakaotalk. Corpin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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