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법인의 정상화절차 (REINSTATEMENT) DE주와 WY주 중심
페이지 정보

본문
미국법인의 정상화절차 (REINSTATEMENT)
미국법인을 설립하고 관리하는 과정에서 매년 해야 하는 의무적인 신고등을 하지 않으면 법인이 상태 (Status)가 자격정지 (Suspended)가 되거나 주정부에서 행정적으로 청산 (Administrative dissolution) 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와 같은 처분을 받게 되면 해당법인은 해당주에서 법인으로 영업을 할 권리가 제한되거나 소멸하게 됩니다.
1. 원인
(1) 매년 주정부에 보고해야 하는 ANNUAL REPORT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2) 매년 갱신해야 하는 송달대리인 (Registered Agent)를 갱신하지 않은 경우
2. 대표적인 법인설립주인 DE주와 WY주에 경우에는 매년 연례보고서신고와 송달대리인의 갱신을 해야 정상적으로 법인상태를 유지 할 수 있습니다.
3. 정상화절차
(1) 주정부에 신고되지 않은 연례보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하고
(2) REINSTATEMENT (법인정상화) 신청서를 작성해서 주정부에 제출합니다.
미국법인의 설립과 함께 정기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정부에 연례적으로 신고해야하는 연례보고서와 송달대리인의의 갱신신고를 정해진 기일안에 하시는 것이 법인을 정상적으로 관리유지하는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
CorpinUSA
일반 면책 조항
CorpinUSA는 미국 법인 설립을 전문으로 하는 법인서류준비 및 법인서류 제출 서비스입니다. CorpinUSA와 그 직원은 변호사나 회계사가 아니며 법률 또는 재정적 조언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고객분들은 당사 웹사이트 및 블로그을 통해 고객분들에게 제공하는 일반 정보를 기반으로 미국법인설립준비에 대한 독립적인 결정을 내리셔야 합니다. CorpinUSA는 이 웹사이트 및 기타 관련 자료에서 귀하에게 제공되는 법률 정보, 가격 및 관련 자료의 정확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CorpinUSA는 고객분들이 제공해주시는 지원내용의 정확성, 철자, 문법 및 일관성을 검토할 것이지만 CorpinUSA는 귀하의 지원서의 법적 충분성을 검토하거나 귀하의 특정 상황의 사실에 대해 법률을 적용하거나 법률적 조언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특정 면책 조항
저희 사이트와 블로그의 내용들은 미국법인에 전형적인 형태의 주요 특징 중 일부를 요약한 것일 뿐입니다. 이는 미국 50개주의 모든 법인형태에 대한 사용 가능한 완전한 설명이 아닙니다. 이는 정보 제공의 목적으로만 제공되며 법적 조언이 아니며 법적 조언으로 해석되어서도 안 됩니다. 미국 법률이 귀하의 특정 상황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 조언이 필요하시면 미국변호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 다음글미국법인은행계좌 개설방법 (2025년 10월 21일 기준) 25.10.21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